도로 폐쇄는 일종의' 교통 통제 조치' 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 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확장: 도로 관리 규정 시행 세칙: 도로, 도로 교량 등 구조물 손상, 운반 능력 부족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현지 공안교통관리기관에 감속, 일방통행, 제한 주행 또는 폐쇄 우회 등의 교통 조치를 취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강화, 수리 등의 공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대중수리, 정비 또는 개조를 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도로관리기관은 현지 공안교통관리부에 교통정리 협조를 통지해야 한다. 확실히 교통을 중단해야 할 경우, 현지 공안교통관리기관에 미리 통지를 보내야 한다. 국도가 이틀 이상 중단되면 교통부와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성도, 현도, 향도 교통 중단에 대한 보고 절차는 성 고속도로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