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비는 전국 통일기준이 없어 각지의 정책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장성은 인민정부가 누가 생산하고 누가 돈을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요금과 유료방식의 제정은 현지 여건에 따라 관리를 구별하고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규정된 요금과 유료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저장 () 성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 제 39 조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더 많이 지불하느냐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과 방법의 제정은 현지 여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와 결합해 분류 가격, 계량요금 등 차별화된 관리를 구현하고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지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유료 기준과 유료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저장성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제 40 조 생활쓰레기 관리 부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응급계획을 편성해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 응급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돌발 사건으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수집, 운송 또는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생활쓰레기 관리부에 보고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관리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