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사고 보상 기준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1 부: * * * * 보상 항목 1 및 의료비 (1) 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3)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4) 배상권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및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받은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2. 착공비 (1) 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2) 오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3)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경우, 착공 시간은 장애일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4)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오근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5)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6)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3. 간호비 (1) 간호비는 간병인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2)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 간병인이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원칙적으로 1 명의 간병인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병인 수 결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간호 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6) 장애인이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장애 후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5.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6. 교통비 (1)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보호자가 진료를 받거나 병원을 옮기는 데 드는 실제 비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교통비는 정식 어음을 근거로 하며, 관련 증명서는 의료장소, 시간, 횟수,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7. 숙박비와 급식비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그는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8. 부양자 생활비 (1) 부양자 생활비는 부양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가능한 한 의료 사고를 피해야 한다. (2) 부양자는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한다. (3)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20 년; (4)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9. 정신손해배상 액수는 (1) 위반자의 잘못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 침해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지는 경제적 능력; (6) 항소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 수준. 2 부: 사망 환자 보상 1. 장례비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사망보상금 (1)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2)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 기타 피해자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세 번째 부분: 장애배상금 제 1 항, 상해배상금 (1)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2)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3)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낮았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니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애 보조기구 비용 (1) 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부상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기구의 교체주기와 보상기한은 편성 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3.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환자의 비용은 의학사진을 비교해서 당신의 증상을 보고 처리한다. 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의사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1) 고정 간호기간, 보조기구 지급기간 또는 장애배상금 지급기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보호비,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기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배상권자는 확실히 계속 간호하거나 보조기구를 준비하거나,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4. 재활간호와 지속적인 치료로 실제 발생한 기타 필요한 재활비용, 간호비용 및 후속치료비용도 보상의무자가 배상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9 조는 구체적인 배상액이 (1) 의료사고 등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2)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c) 의료 사고 피해 결과와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사이의 관계.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