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여사에 따르면, 2008 년에 그녀는 어느 동네에서 다락방 한 채를 샀다. 이듬해에 이사한 후 그녀와 가족들은 승강기가 침실과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황 여사와 가족의 휴식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장기간의 휴식이 좋지 않아, 황 여사의 신체 상태가 이미 심각하게 하강했다.
이를 위해 황 씨는 개발자와 부동산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나중에 황 여사는 부동산비 납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회사를 핍박하여 해결하게 했다. 결국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으로 단수에 의해 정전되었다. 어쩔 수 없이 황 여사는 개발자와 부동산 회사를 함께 법정에 고소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천진천석 로펌 이용변호사는 "본 사건은 전형적인 침해 분쟁으로, 엘리베이터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이용변호사는 소음 오염이 생활 어디에나 있고, 사법실천에서 인과관계 추정 원칙이 보편적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즉 상대방이 소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개인이나 재산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피해가 다른 원인, 즉 추정 소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침해 책임법' 규정에 따르면, 침해 분쟁의 결정은 우선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상대방이 손해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사건을 감안하여 황찬 여사는 엘리베이터 실이 실제로 자신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소음 오염에 속해야만 소음 침해를 구성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