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장의 건설과 관리는 과학 계획, 생태 중심, 보호 우선, 합리적 이용,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국유림장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국유림장 건설과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사회공익사업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국유림장의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야 하며, 국유림장의 도로, 수리,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건설을 본 행정구역 건설 계획 통일조직에 포함시켜 실시해야 하며, 국유림장 직원을 현지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유림장 주변 치안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임권 분쟁을 조율하며, 국유림장 관리 구역의 안정을 유지하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국유천연자원자산관리기관은 국유림장 국유자연자원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국유림장에 대한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국유림장의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 검사, 심사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국유림장 관리기관이 맡는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국유림장 경영권의 의무를 이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 국유림장의 인원, 생산 및 경영관리를 담당한다.
국유림장은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유림장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보장하였다.
국유림장이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 임업주관부,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국유림장 관리를 도와야 한다. 제 6 조는 국유림장 경영 지역을 안정시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유림장 관리구 내 집단 삼림지 유지 현황은 국유림장 경영을 계속하고, 법에 따라 마을 집단 임지 사용료를 납부한다.
구 () 시 인민정부는 소재한 국유림장 경영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고 국유림장 임지 보유량과 자원 성장 목표를 구시시청 심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유림장은 법에 따라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임대, 협력조림, 환매, 교체 등을 통해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삼림자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삼림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제 7 조는 국유림장 건설, 보호 및 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성 인민정부나 그 임업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성 전체의 국유림장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국유림장 발전 방향, 건설 목표 및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유림장은 전성 국유림장 발전 계획에 따라 삼림경영방안을 편성하고, 구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국유림장은 생태 건설의 필요에 따라 관리, 삼림 방화, 삼림 병충해 예방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보완하여 정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 국유림장은 임업과학 연구와 과학 기술 투입을 늘리고, 임업과학연구 실험을 실시하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임업기술을 보급하고, 과학으로 삼림자원을 육성하고, 국유림장의 과학시범과 추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림장은 양종 장묘조림을 채택하여 저산림분을 개조하고 수종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우량 향토 활엽수종의 발전을 장려하고, 혼합림을 조성하고, 대경재를 재배하고, 숲의 질을 높이고, 삼림 생태 기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국유림장은 삼림자원에 의지하여 삼림관광 등 특색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자본이 청부 임대 협력 등을 통해 국유림장 삼림 관광 등 특색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유림장 삼림자원을 이용하여 공익림공원, 습지공원, 풍경명소, 지질공원, 수리경관지를 건설해야 하며, 점유한 삼림지와 삼림자원을 보상해야 하며, 국유림장은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 보호 제 13 조 성, 구, 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국유림장 삼림자원 인벤토리 및 동적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국유림장 삼림자원 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국유림장은 삼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삼림자원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삼림관리인원을 배치하고,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관리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리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국유림장은 현지현 (시, 구) 인민정부의 삼림방화와 삼림병충해 예방 응급계획에 따라 적절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필요한 방호장비를 갖추거나 보호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배치해 삼림방화와 삼림병충해 예방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는 국유림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국유림장 건설 사업의 임지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다. 국가와 성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 인프라, 중요한 민생공사 등이 국유림림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을 이루고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