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치안종합지배사무실, 발전개혁, 재정, 계획,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송, 공업정보화, 품질감독, 전력, 통신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 안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구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사용은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사회공공안전요구에 따라 개혁, 공업정보화, 교통운송, 주택도시 건설, 계획 등의 부문을 함께 발전시켜 본 행정구역 내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보고하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건설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여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하여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제 9 조 공공 안전과 관련된 장소와 부위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및 기타 뉴스 기관의 주요 부분;
(2) 통신, 우편 및 금융 기관의 핵심 부분;
(3) 위험물을 개발, 생산, 판매, 보관하는 단위의 급소 부위;
(4) 에너지 시설, 수리 시설 및 도시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중점 부위가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5) 고속도로, 국도, 성도, 도시 거리, 대중 교통 철도 및 경전철의 핵심 부분;
(6) 중요한 과학연구단위, 학교와 유치원, 병원, 관광지, 공원, 공항, 부두 (항구), 국경항, 역, 주차장 등 중요한 부위
(7) 도시 대중교통 차량, 여객 차량, 여객선 등 중대형 대중교통 차량의 핵심 부위
(8) 문화 경기장, 광장,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박물관, 기록 보관소, 전시장, 시정 지하 통로, 보행자 거리, 주요 공공통로, 출입구
(9) 중대형 상업망, 중대형 식당, 영화관, 유흥업소, 호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의 주요 공공통로와 출입구.
다른 단위, 조직 및 개인이 본 조치 제 10 조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 및 위치에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10 조 다음 장소 및 부위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설치를 금지한다.
(a) 병원, 요양원 및 기타 의료기관의 병동;
(b) 호텔, 게스트 하우스 룸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룸;
(3) 기숙사 방;
(4) 공공 탈의실, 탈의실, 탈의실, 휴게실
(e) 공공 욕실 및 공중 화장실;
(6) 금융, 보험, 증권기관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영 부위
(7) 선거상자, 투표소 등 근처. , 개인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곳;
(8)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타 장소 및 부위. 제 11 조 옥외 광고, 설치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액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고,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이전할 수 있지만, 개조 또는 재배치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도시의 주요 출입구, 광장, 중요한 도로 구간, 중요한 교통길목 등 공공장소와 부위의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은 정부가 건설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동급 정부 예산에 포함돼 있다.
소유주와 이용자가 약속한 전항의 규정 이외의 장소 및 부위의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사용에 대한 책임 주체 약속이 없으면 해당 장소, 부위의 소유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