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이 스스로 또는 노조, 변호사 등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다.
(2) 협상 또는 협상을 꺼리는 경우 기업위원회 또는 지역, 산업노동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노동력과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외래노동력이 있는 지역 현노동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3) 중재나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단계에서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고소를 신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화해할 수 있다.
(4)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5) 일방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미 발효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6)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을 증거로 다른 노사 관계 논란에 관여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 수는 10 명 이상이며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 중재 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