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공립 유치원의 교육비, 숙박비 수입은 행정사업성 요금관리에 포함되고, 민영유치원의 교육비, 숙박비 수입은 경영서비스료 관리에 포함된다.
제 5 조 공립유치원 보교비 기준의 제정이나 조정은 지방 교육행정부가 현지 도시와 농촌 경제 발전 수준, 정원 비용, 군중 감당 능력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제기됐다. 3 개 부처는 성 물가부서 재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했다.
공립 유치원 숙박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하여 현지 교육행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 물가부서가 재정부와 함께 비준할 것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