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 성 징집보상안법 () 과 안후이성 () 양 () 시 징집보상안법 () 에 따르면 한 지역의 종합땅값 최저기준은 징수된 토지가 있는 시 () 현 (시) 이 공포한 징수구 종합땅값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푸양시 최저 종합땅값은 무당 3 만 5 천 위안이다. 토지 취득은 경작지, 삼림 지대 등 비 건설 토지와 관련이 있으며, 보상 기준은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한 최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결론적으로:
안후이 () 성 양 () 지역 종합땅값 최저기준은 징용 토지가 있는 시 () 현 () 이 발표한 징용 지역 종합땅값 최저기준 ()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묘당 3 만 5 천 위안이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비건설용지와 관련된 것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안후이 () 성 징집보상안법 () 제 8 조는 "토지가 징수되는 시 () 현 () 인민정부는 종합땅값 보상기준에 따라 징수된 지역의 종합땅값 보상기준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푸양시 징발 보상 안치법" 제 24 조는 "징용 지역 종합땅값 최저기준은 토지소재지 시 현 (시) 이 발표한 징용 지역 종합땅값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