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1 조 (1) 항목은 공개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에게 정부 정보를 얻는 방법과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2) 비공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4)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신청인에게 수정과 보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