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정 5 년 (1727), 옹정은 푸젠 () 광둥 () 광둥 () 의 양금지 () 가 해난을 일으킬까 봐 남양의 해금 취소에 동의하여 광둥 (), 복건 (), 장쑤 (), 절강 () 그러나 건륭 22 년 (1757) 에 이르러 서구 상인들이 청정부의 무역조례를 위반하여 청제의 명령없이 강, 절강, 민세관을 폐쇄하고, 외국 상선을 광동 세관 광주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실크, 찻잎을 제외한 전통 상품 수출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폐쇄자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