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 국유지 (이하 국유지)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개발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개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관리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집은 토지의 주택 등 건물과 건축물을 가리킨다. 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발은 본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기반시설과 주택 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법은 부동산 양도,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 임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라고 한다.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과 밀접하게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