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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 컨설팅 업무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을 규범화하기 위해 증권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증권선물투자상담관리잠행조치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증권 투자 컨설팅 사업" 은 증권 투자 컨설팅 사업의 기본 형태이며, 증권 회사, 증권 투자 자문 기관이 고객의 위임을 수락하고,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과 관련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 결정을 돕고, 경제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투자 컨설팅 서비스에는 투자 품종 선택, 포트폴리오 및 재무 계획 제안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 준수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및 그 인원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증권투자자문서비스를 부지런히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 회사, 증권 투자 자문 기관 및 그 인원은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이익에 충실해야 하며, 회사 및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대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 투자 컨설턴트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고객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투자상담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상담기관에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직업규범과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제 7 조 고객에게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증권 투자 컨설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 증권업 협회에 증권 투자 고문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권 투자 컨설턴트는 동시에 증권 분석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고문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증권투자고문등록, 직무책임, 집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투자컨설팅업무의 관리제도, 규정 준수 관리 및 위험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업무보급, 계약서명, 서비스 제공, 고객 재방문, 불만 처리 등의 업무고리를 포괄해야 한다.

제 10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컨설팅기구는 증권투자컨설팅업무에 종사하며 증권투자컨설팅인원수, 전문능력, 규정 준수 관리, 위험통제 등이 서비스 방식 및 업무규모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이 고객에게 증권투자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가 제정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의 신분, 재산과 소득 상황, 증권투자경험, 투자수요 및 위험선호도를 이해하고 위험부담능력을 평가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12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이 고객에게 증권투자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1) 회사명, 주소, 연락처, 불만 전화,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자격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증권 투자 컨설턴트의 이름 및 증권 투자 컨설팅 자격 코드

(c)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4)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고, 투자 위험은 고객이 부담한다.

(5) 증권 투자 컨설턴트는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전항 (1) 항 (2) 항 정보를 사업장, 중국증권업협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 투자자의 조회와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3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고객에게 위험공개서를 제공하고 고객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위험이 밝혀진 내용과 형식은 중국 증권업 협회가 제정해야 한다.

제 14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컨설팅기구가 증권투자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증권투자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번호를 매겨야 한다.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b)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c) 증권 투자 컨설턴트의 책임 및 금지.

(4) 요금 및 지불 방법;

(5) 분쟁 또는 분쟁 해결 방법;

(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를위한 조건 및 방법.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결 계약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증권 회사 또는 증권 투자 자문 기관이 고객의 서면 통지 종료 계약을 받으면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 15 조 증권 투자 컨설턴트는 고객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의 위험 부담 능력 및 서비스 수요를 평가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6 조 증권 투자 컨설턴트는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투자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 제안의 근거는 증권 연구 보고서 또는 증권 연구 보고서, 이론 모델 및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분석 의견입니다.

제 17 조 증권사, 증권투자 자문기구는 증권투자 컨설팅 서비스에 필요한 연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증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의 증권연구는 증권투자상담서비스 수요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권투자컨설팅업무자격을 갖춘 다른 증권사 또는 증권투자컨설팅기관으로부터 증권연구보고서를 구입하여 증권투자컨설팅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8 조 증권투자고문은 본사나 다른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의 증권연구보고서에 따라 투자건의를 제출했으며, 고객에게 증권연구보고서의 발행인과 날짜를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증권 투자 고문은 고객에게 투자 건의를 제공할 때 잠재적인 투자 위험을 제시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증해서는 안 된다.

증권 투자 컨설턴트가 고객의 투자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한 참조로 투자 권장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관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제 20 조 증권 투자 고문은 고객에게 투자 건의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미 구체적인 투자 결정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고객의 투자 결정 계획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컨설팅기구는 증권투자컨설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객 재방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고객 재방문의 절차, 내용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투자 자문 기관은 고객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적시에 고객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 자문기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고 증권투자 컨설팅 서비스 요금 배치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들은 서비스 기간과 고객의 자산 규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차등 커미션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증권투자 컨설팅 서비스료는 회사 계좌에 기재되어 있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및 그 인원은 개인명의로 고객에게 증권투자컨설팅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24 조 증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투자상담업무의 보급과 고객 유치를 규범화하고, 서비스능력과 과거 실적에 대한 허위, 허위, 오도성 마케팅 홍보를 금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25 조 증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공공매체를 통해 증권투자자문업무를 홍보하고,' 광고법' 과 증권정보 전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내용은 허위, 허위, 오도성 정보 등 위법 상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증권사 증권투자 자문기구는 5 일 앞당겨 광고계획과 시간표를 회사 거주지 감독국과 언론 소재지 감독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강의, 보고회, 분석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증권투자컨설팅 업무를 추진해 고객을 끌어들인다. 5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현지 감독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소프트웨어 도구, 터미널 장비 등. 고객에게 투자 조언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리어로서 이 규정을 시행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소프트웨어 도구와 터미널 장비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능을 허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프트웨어 도구 및 터미널 장비의 고유 결함 및 사용 위험을 밝히고, 숨기거나 중대한 누락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3) 소프트웨어 도구 및 터미널 장비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정보 출처를 설명합니다.

(4) 소프트웨어 도구와 터미널 장비는 증권 투자 품종을 선택하거나 거래 기회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방법과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제 28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은 증권투자상담업무의 보급, 협의의 서명, 서비스 제공, 고객의 재방문, 불만 처리 등을 소급 관리해야 한다.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 내용, 방법, 근거 등의 정보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 파일 보존 기간은 합의 종료일로부터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9 조 증권회사와 증권투자 자문기구는 인력 교육을 강화하여 증권투자 컨설턴트의 직업윤리, 규정 준수 의식 및 전문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30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이 협력적으로 고객에게 증권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방식, 보수지불, 불만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그리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 31 조 증권사, 증권투자 자문기구가 증권정보 전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증권투자 고문의 객관적, 전문적, 신중한 평론 거시경제, 업종 상황, 증권시장 변화를 마련하고, 공공투자자들에게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권지식을 전파하고, 투자 위험을 밝히고, 이성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독려한다.

제 32 조 증권투자 고문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투자 건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상담기관 및 그 인원이 증권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은 수정,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내부 규정 준수 검사 횟수 증가 및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 제출, 위반 업무 정리 명령, 신규 고객 정지 명령, 관련자 처벌 명령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중국증권감독회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 34 조 증권회사는 증권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별도로 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고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투자 자문 서비스는 본 규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1111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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