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 경영 범위: 일반화물, 중고차 거래 자동차 판매,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자동차 거래 정보 컨설팅 서비스, 물류 정보 컨설팅 서비스
템플릿 예 5
화물운송서비스유한공사 경영범위: 제 3 자 화물운송대리서비스 (상기 허가경영품목은 허가증이나 승인서류로 운영해야 함).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화물서비스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화물 서비스 유한 회사 사업 범위: 일반화물;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전용차, 전용차량 (중고차 제외)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일러 액세서리, 자동차 장식품, 윤활유 판매 자동차 수리 및 유지 보수.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화물운송서비스유한공사 경영범위: 국내화물운송대행 (상기 항목에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사전 승인과 금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 국내화물 운송 업체 (위 항목에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부 결정에 사전 승인 및 금지가 필요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템플릿 예 9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템플릿 예제 10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및 화물 운송업체.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화물 운송 서비스 유한회사 경영 범위: 자동차, 중고차, 자동차 부품, 트레일러 부품 판매 중고차 거래.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2
화물 서비스 유한 회사 사업 범위: 일반화물.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화물서비스유한공사 경영 범위: 일반화물, 물류정보컨설팅, 화물창고 (위험화학품 제외)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4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 경영 프로젝트: 국내 육로화물 운송 업체, 경제 정보 컨설팅. 도매: 일용품. (위의 범위는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하며, 반드시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한다.)
템플릿 예 15
화물 서비스 유한 회사 경영 범위: 역: 화물 운송소 (역) 운영 (화물 운송업체) * *
템플릿 예 16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 운송소 경영 (화물 운송업체, 화물 운송업체). (유효 허가 승인 범위 및 기한 내에 운영)
템플릿 예제 17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 기준), 제 3 자 화물 서비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판매; 중고차 구매 및 판매 중고차 거래 정보 상담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8
화물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일반화물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템플릿 예 19
화물 운송 서비스 유한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및 창고 저장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