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이름: 중국 녹색 식품 협회; 영어 번역: 중국 녹색 식품 협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약어: CGFA.
두 번째 협회의 성격: 녹색 농업, 녹색 식품, 유기농 식품, 무공해 농산물 경영, 과학 연구, 교육, 생산, 저장 및 운송, 판매, 모니터링, 컨설팅, 기술 진흥 단위 및 개인 자원봉사로 구성된 법인 자격을 갖춘 산업, 전국, 비영리 사회 단체로 정부와 녹색 식품 기업 사업 단위입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당과 국가의 방침을 적극 관철하고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등소평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삼농' 을 서비스하며 중국 녹색농업과 녹색식품 (농업부가 보급한 유기식품과 무공해 농산물 포함) 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농업부, 민정부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와 기능
(a) 녹색 농업과 녹색 식품 개발 이론을 연구, 토론 및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정부 관련 부처에 녹색농업과 녹색식품 발전 계획 및 관련 정책과 회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하여 회원, 기업,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녹색 농업 개발 모델 및 경영 이념의 과학 연구 및 시범을 조직하여 녹색 식품 및 관련 국내외 이론 연구 및 학술 교류를 전개하다.
(c) 녹색 식품 연구를 조직하고 국내외 녹색 식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생산 및 판매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며 녹색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에 신기술 확보 및 첨단 장비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d) 녹색 식품 신제품, 신기술, 신기술, 새로운 포장 연구 및 홍보를 조직하고 기술 컨설팅, 홍보 및 과학 보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5) 녹색 식품 지식을 홍보, 보급 및 보급하고 신문, 서적, 소프트웨어, 시청각 제품 등을 편집 출판한다. , 건설협회 웹사이트, 전국 친환경 식품 정보 교류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6) 관련 부서와 함께 친환경 식품 기술 업무 학원을 개설하여 친환경 식품 관리원의 관리 수준과 생산업체 직원의 기술 수준을 높이다.
(7)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녹색 식품 생산, 경영, 과학 연구 등의 단위를 조직하여 다형식, 다단계, 다분야의 학습, 고찰, 교류 및 홍보 전시 활동을 전개하다.
(8) 관련 부처와 함께 녹색식품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녹색식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녹색식품의 명성을 유지한다.
(9)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 단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 단위와 업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0) 해외 관련 조직, 기업 및 개인과의 우호적인 왕래를 발전시키고, 회원을 조직하여 관련 국제 교류 활동에 참가하여 국제 경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다.
(11) 정부가 의뢰하여 녹색식품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람회, 거래회, 세미나, 학술강좌 등의 행사를 주최하거나 조직하여 교류, 협력, 홍보, 보급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12) 녹색 식품 과학 연구, 생산, 모니터링, 저장 및 운송 및 판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며 녹색 소비 개념을 옹호하고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13)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본 협회 회원 간의 연계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회원의 자율과 자기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회원의 시장 이익을 보호한다.
(14) 녹색식품업계 관련 단체, 특히 각급 녹색식품협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15) 회원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녹색식품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유통정보조사연구를 실시한다.
(16) 관련 부서가 위탁하거나 제출한 협회와 관련된 기타 사항이나 임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을 포함한다.
협회 산하의 각 전문위원회는 협회를 대표해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명예 회원을 받는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회원제: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협회 업무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녹색식품 및 관련 업계의 관리, 과학 연구, 교육,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모니터링, 컨설팅, 홍보 등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b) 개인 회원: 본 헌장을 인정하고, 친환경 식품 및 관련 업계의 관리, 과학 연구, 교육,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모니터링, 컨설팅, 홍보 등에 종사하며, 특정 전문 지식과 3 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 개인은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는 관련 부서에 채택을 논의하도록 위임했다.
(3) 협회 회원 부서에서 발급 한 회원 카드.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관련 자료, 정보 및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관련 상황을 협회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사회에 친환경 식품 지식을 홍보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회원과 회비의 구체적인 관리는' 중국 녹색식품협회 회원관리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5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의장 사무실은 제 19 조 제 1, 3, 5,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한다. 그 결정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비준해야 한다.
제 25 조 협회의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표자 대표 협회는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회장),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부회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회장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상무 부회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1 조 협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 규칙 및 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이행을 감독한다.
(4)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제기한 의제를 제출한다.
총재 사무회의에는 직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결의안의 3 분의 2 이상의 직원 출석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기업 자금 지원;
(4) 정부 자금 지원;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협회 경비는 개발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협회 사무국의 정상적인 업무와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동아리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과 업무관리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사회복지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개정된 협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협의를 제출한다.
제 44 조 본 회의 종결 협정은 회원 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관리단위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종료한다.
제 47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 헌장은 20 10 년 6 월 20 일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