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항구, 안전생산감독, 해양, 어업 등 행정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해상교통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제 4 조 푸저우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해상 수색기구는 해상 교통사고와 위험한 상황의 응급구조를 조직, 조정 및 지휘할 책임이 있다.
해상 수색 및 구조 기관은 해상, 교통, 항만, 안전 생산 감독, 해양 및 어업 행정 주관부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며, 그 일상 업무는 해상 관리 기관이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푸저우 연해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해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관리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2 장 선박, 시설 및 인원 제 5 조 선박, 시설은 선박 검사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선박, 시설은 지속적으로 검사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한 항행, 정박 및 작업에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선박 시설은 국가가 규정한 인원 배치 요구에 따라 선원과 기타 종사자를 배치해야 한다.
선원과 선박, 시설에서 봉사하는 기타 직원들은 상응하는 유효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선박,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선원과 기타 종업원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선박,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시설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교통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선박이나 사용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선원의 불법 운영을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선박명, 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의 선박, 국가가 강제 폐기한 선박이 바다에서 항행하고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조, 변경, 사기, 매매 또는 선박, 시설, 선원의 합법적 증명서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장 항행, 정박, 작업 제 9 조 선박은 비준된 항행 지역 내에서 항행하고 해사관리기구가 반포한 항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해사관리기구는 해상교통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푸저우 해역에 선박신고구역을 정하고 공포하고 선박신고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선박 보고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해사관리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항구 행정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경우 선박 비자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푸저우 해역의 교통 상황에 따라 관련 항행 안전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거나,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장 (연안의 두 선석 간 평행 이동 제외) 을 옮기거나, 부두에 정박할 때는 항행 기관에 출항을 신청해야 한다.
(a) 외국 선박;
(2) 법률, 행정법규는 출항을 신청해야 하는 중국 선박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사관리기관은 항구 행정관리부와 함께 상급기관이 승인한 중국 선박 운항 신청을 처리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선박은 필요에 따라 출항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항행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항해원을 배치해야 한다.
조종사는 유효한 조종사 적임증을 소지하고, 조종사 등급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인도하고, 항행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안전감독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조종사는 선박을 인도할 때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선박을 떠나야 한다. 큰 파도 등 특수한 상황에서 상하선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은 충분한 풍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공선이 항구 수역에서 항행할 때, 선박의 조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밸러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선박이 화물과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적재, 고정, 안정성, 적재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과부하나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비준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여객선이 초과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 때는 가능한 한 항로의 우측으로 주행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속도를 사용해야 한다.
항로를 가로지르는 선박은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선박의 선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횡단할 때는 가능한 주 항로와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선박이 나루터, 나룻배 항로에 접근할 때 경적 울리기, 감속 등 효과적인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선박이 좁은 수로와 특수수역을 통과할 때는 해사관리기구의 회피와 제한속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해사관리기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선박이 대마각 이하의 민강 항로를 항해할 때, 같은 톤수급이라면 역류항행하는 선박은 하류 선박을 피해야 한다. 3,000 톤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 3,000 톤 이하의 선박은 제때에 심해 항로를 양보해야 한다.
선박은 항구를 드나들기 전에 장시간 경보음을 내고 부등마조음과 중사부든 사이의 항로를 통과하기 전에 초고주파 무선전화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마조 음표를 통해 중사부든 사이의 항로에 오를 때, 같은 톤수 등급의 경선은 중배를 통과시켜야 한다. 선박이 금문을 통과할 때 5 천 톤 이상의 선박은 만날 수 없고, 5 천 톤 이하의 선박은 5 천 톤 이상의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000 톤 이상의 선박은 마조은등과 중사부든 사이의 항단과 천안문 동고채 (남이동) 가로등 기둥과 청주대교 사이의 항구간에서 추월하거나 나란히 항해해서는 안 된다. 1000 톤 이상의 선박은 지규 부두에서 오봉대교 사이의 항간에서 추월하거나 나란히 항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