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실:
1. 재판실은 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 쓰인다. 심문실에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2. 원칙적으로 심문실의 사용은 본 단위 내부용으로만 제한된다. 기층국의 다른 기관이나 기타 현장 사건 처리 인원은 심문실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단위 책임자의 승인과 등록을 받아야 한다.
3. 심문 과정은 반드시 기록하여 시디 보관으로 구워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심문은 수사관이 수행해야합니다. 정찰원은 두 명 미만이어야 하며, 동시에 여러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서는 안 된다.
5. 정중가의 용의자는 반드시 심문의자에 앉아 자리를 잘 잠가야 한다.
6.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가인은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술을 얻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7. 심문자는 심문 과정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심문 규율을 준수하고, 엄밀한 태도와 문명적인 행동거지를 유지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심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8, 심문 중 관련없는 사람은 심문실에 들어갈 수 없다.
대기실:
1. 대기실에 문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당직 경찰이 감시해야 한다. 인민 경찰의 신분이 없는 인원이 관람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2. 당직 민경은 직무를 견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직 상황을 진지하게 기록하고, 교대 업무를 잘 수행하며, 탈직과 잠을 엄금해야 한다.
3. 허가 없이 심문을 계속하는 범죄 용의자를 대기실로 무단으로 보내는 것을 엄금한다. 불동성의 심문인원을 같은 대기실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4. 문의자가 대기실로 보내질 때 담당 경찰은 그의 신체 상태를 물어야 한다. 문의자에게 외상, 중병 증상 등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건 처리 단위 당직 지도부에 보고하여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심문원이 대기실로 보내질 때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임시물품 목록에 예치해야 하며, 심문자가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잘 보관해야 한다.
6. 연속 심문 기간 동안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심문이 1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침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경찰이 심문인을 대기실에서 데리고 화장실로 갈 때, 그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문의실:
1, 문의실은 주로 위법용의자, 피해자 등 증인에게 문의하는 데 쓰인다. 다른 무관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불법 용의자, 희생자 및 기타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민경이 집행해야 한다.
3. 심문하기 전에 돈 을은 피의자의 신분과 범죄 용의자, 피해자 및 기타 증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사건 처리원은 피문의자에게 사건을 폭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4. 조사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5.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선생님께 출석을 알릴 수 있습니다.
6. 농아인에게 물어볼 때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조회록에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주소, 근무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7. 문필록은 조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낭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충을 허용해야 한다. 착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인이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규정에 따라 문의 필기록에 열거된 항목을 완전히 작성하였다. 사건 처리원과 통역사는 반드시 문의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8. 신청인이 스스로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한 사람은 진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영혼이 접수되면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시간, 장소, 총 페이지 수에 서명하고 서명해야 한다.
9. 질의에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비밀 영혼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