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의 예금 조회서는 공증서를 대체할 수 없다. 공증기관이 신분을 확인한 후계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예금 조회서에 의거하여 예금자가 각 은행기관의 예금정보로서, 그리고 다른 은행기관이 관리하고 알고 있는 상속 성격의 기타 재산 권익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 기관이 예금 조회서를 받은 후, 제때에 후계자를 위해 조회를 처리하고 예금 조회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회서는 상속인의 은행 예금 정보만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한 예금은 직접 인출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공증처에 가지고 상속공증을 받아야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