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국의 전화는 12333 입니다. 근로자가 노동 쟁의가 발생할 때 중재를 신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어느 방법이나 두 방법 모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 노동 감찰은 행정법 집행에 속한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감찰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변론, 사실 조사, 증거 제시, 증거증,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