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행정허가 시행 방법
제 6 조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이하 허가기관) 에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7 조 노동 파견 사업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등록 자본은 2 백만 위안 이상이어야한다.
(2) 고정 사업장과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8 조 노무파견 업무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허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노동 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3) 회사 헌장 및 검사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사업장 사용 증명서 및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용품 장비 및 정보 관리 시스템 목록
(5)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6) 노동계약, 노동보수, 사회보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규율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를 포함한 노무파견 관리제도; 용역과 체결할 노무파견 협정 견본.
제 9 조 허가 기관이 신청 자료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3)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0 조 허가기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응당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1 조 허가기관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기관은 2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12 조 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 일 (영업일 기준) 을 연장하고 지원자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신청자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허가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을 수령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에는 이름, 거처,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허가경영사업, 유효기간, 번호, 발급기관,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노무 파견 경영 허가증" 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노무파견 경영 허가증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일제히 인쇄, 발행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