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에 정부 정보 취득을 신청하며, 서면 형식 (데이터 전보 형식 포함) 을 채택해야 한다. 서면 형식을 채택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신청인은 구두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이 대신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는 본 조례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보 외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의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에 따라 국무원 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서에 관련 정부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