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8 조. 국가망신부는 사이버 보안 업무와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