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는 응급구조조직을 세우고, 지도부를 명확히 하고, 전문은행을 세우고, 구조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건설시공업체는 응급물자보장제도를 세우고, 응급기재와 설비의 보관 장소와 수량을 명확히 하고, 응급기재와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시공관리와 환경의 특징에 따라 모든 관리원을 조직하여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하며, 응급구조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발, 사고 유형 및 특징 분석
2) 응급 구조기구와 인원의 책임 분담;
3)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 호출 절차;
4) 기업 내 관련 기능 부서 및 외부 정부, 소방, 응급 구조, 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정보 보고 및 연락처
5) 긴급 구조, 현장 보호, 인원 대피 및 대피 활동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안배.
5. 시공업체 경영진은 응급구조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전체 직원에 대한 목표 교육 및 교부
2) 특별 비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3) 관련 보고서를받은 후, 계획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건설시공업체는 응급구조예예예연습과 실전 결과에 따라 사고 응급예안의 적합성과 조작성을 조직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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