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자문 계약의 수탁자가 의뢰인을 위해 완성한 컨설팅 조언, 설계 방안, 분석 조사 결론 및 타당성 보고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기술 지식, 정보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논증 및 예측으로, 의뢰인이 의사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술 연구 성과가 아니다.
2. 기술 자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자가 자문 보고서나 의견을 제출한 뒤 시행했을 뿐 사회적 객관적 상황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컨설팅 보고서나 의견이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지, 실천에서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직 실천 검증을 해야 한다.
3. 정확한 자문 보고서나 의견을 실행에 옮긴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때로는 필요한 수정과 보충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 컨설팅 계약의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기술 프로젝트 결정 및 구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문 보고서와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법' 제 359 조에 따르면 기술 자문 계약의 의뢰인이 합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탁자의 상담 보고서와 의견에 따라 내린 결정에 따른 손실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수탁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의견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의뢰인이 위탁한 기술 항목을 조사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문 보고서와 의견을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