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 1 10 년/Kloc-0 법의학적인 감정 결과, 피해자 쇼 모 을의 부상은 이미 인체의 경상을 구성했으며, 피해자의 손상은 이미 인체의 중상으로 구성되었다.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문화에서 자발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 * * * 의 진술, 식별록, 피해자 쇼 모 을의 진술록, 증인 진모, 설모, 리아 모, 왕모, 을, 동모, 쇼 모 갑의 증언, 식별록, 증인 다모, 증인 다모, 창수시 공안국 인체 손상 정도 법의감정서, 창수시 공안국 법의물증감정서, 문자스크린 캡처 과정, 사건 수사과정, 경찰업무등록서, 사건 접수신고서, 호적증명서, 인구정보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또 피해자 * * * * 부상 직후 창수시 제 2 인민병원에 입원해 코얼굴 칼상,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411018 에서 퇴원, * * * 의료비 3367.48 원 (여기서 구급차 진료비는 60 원)
재판에서 우리 병원은 피해자가 요구한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등에 대해 우리 병원 법의사에게 문의했다. 법의학은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판에서 피해자 * * * * 는 피고에게 문화의료비 3427.48 원 (피해자 쇼 모 을을 위해 지불한 응급차비 60 원 포함), 영양비 1500 원, 입원 급식보조비 350 원, 간호비 3700 원, 오공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정신위로금 손실 10000 원, 후속치료비 손실 10000 원 * * 인민폐 35 16 1.98 원입니다. 피고는 문화는 자신이 배상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해자 * * * * 와 피고인 유 문화는 본원의 감정 의견에 이의가 없다.
위의 사실은 의료 비용 청구서, 의료 기록, 퇴원 기록, 교통비 청구서, 직원 급여, 왕래계좌 거래 상세내역, 법의학 상담록 등의 증거가 있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