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홍보 및 시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
(b) 단결, 장애인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정 의무 이행,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3) 정부, 사회, 장애인 간의 관계를 소통하고, 장애인 사업을 홍보하고, 사회적 이해, 존중, 관심, 장애인을 동원하고, 차별, 편견, 장애를 해소한다.
(4) 정부가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재활, 교육, 취업, 빈곤 구제, 권리 보호, 문화스포츠, 사회보장, 정보기술 응용 및 장애 예방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한다.
(5) 연구, 개발 및 장애인 사업의 법률, 규정 및 정책 계획에 참여하고, 종합적인 조정 및 컨설팅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업무를 관리 및 지도한다.
(6) 정부 장애인 실무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다.
(7)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장애인증" 을 관리하고 발급합니다.
(8) 모든 종류의 장애인 사회 조직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장애 노동자를 훈련시키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더욱 활발하게 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국 장애인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