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치원 관리 규정
제 1 조는 유치원 관리를 강화하고 취학 전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3 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고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치원 보육교육은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미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1]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유치원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치원의 설립은 현지 인구와 맞아야 한다.
향, 진, 시 관할 구역 및 비구 시의 유치원 발전 계획에는 유치원 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여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시민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