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불편하거나 영업허가증을 걸기 불편한 자영업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서비스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지 자영업자는 무단으로 경영장소를 변경하고 경영면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관광지의 자영업자는 승인된 경영 범위를 넘어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관광지 자영업자는 대여, 임대, 판매 또는 영업허가증을 바꿀 수 없다. 제 9 조 관광지 자영업자는 경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소비자를 얽히게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한다.
(2) 판매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서비스가 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판매 상품이 정가를 명시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가를 알 수 없다.
(4) 소비자의 인격 존엄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위생 기준에 맞지 않고 인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다.
(6) 국가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의 판매;
(7) 위조품 판매;
(8) 경영국가가 개인 경영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는 물품;
(9)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의해 금지된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감독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당직제도를 세우고 관광명소 자영업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는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와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2 조는 본 방법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 조는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와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6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4 조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와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6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5 조는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와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6 조이 조치 제 9 조 제 (1),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주거나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이나 영업허가증 해지를 명령한다. 제 17 조는 본법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는 본 방법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실물가치의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이나 영업허가증 해지를 명령한다. 제 20 조는 본 방법 제 9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이 조치 제 9 조 제 (8)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0 위안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이나 영업허가증 해지를 명령한다. 제 22 조는 본 방법 제 9 조 (9)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3 조 자영업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관광 명소 사기업의 감독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규정,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 2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