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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체검사는 얼마나 자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자들은 보통 3 ~ 6 개월을 기다려야 신체검사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보고의 유효기간은 1 년이므로 이민 비자는 보통 신체검사 유효기간 내에 발급되어 신청인이 캐나다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이민 건강 검진 보고서는 1 년간 유효합니다.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재심사가 요구된다. 모든 신체검사 보고서와 엑스레이는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 기관이 소유하며 신체검사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결국 신체검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 이민국은 신체검사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