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투자 활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해외 토지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를 얻는다.
(2) 해외 천연자원 탐사 개발 특허권의 권익을 취득하다.
(3) 해외 인프라 소유권, 경영권 및 관리권의 권익을 취득하다.
(4) 해외 기업의 권익이나 자산 소유권, 경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다.
(5) 신규 또는 확장 된 해외 고정 자산;
(6) 해외 기업을 새로 짓거나 기존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7) 해외 지분 투자 기금의 신규 설립 또는 참여.
(8) 계약, 신탁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이나 자산을 통제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기업은 각종 비금융 기업과 금융기업을 포함한다.
이 조치에서 "통제" 란 기업의 의결권 절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의결권 절반 이상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관리, 재무, 인사, 기술 등 중요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는 법에 따라 해외 투자 자주권, 자주의사 결정, 자업자득의 위험을 누리고 있다. 제 4 조 투자자는 해외 투자를 진행하며 해외 투자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 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처리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중국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주관부의 의무를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수요에 따라 해외투자에 거시지도, 종합서비스, 전과정 감독을 제공한다. 제 7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해외 투자 관리 및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이하' 네트워크 시스템') 을 설립했다. 투자자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승인 및 제출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나 인터넷 시스템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투자자가 종이 자료를 사용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가이드" 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했다. 제 2 장 해외 투자 지도 및 서비스 제 8 조 투자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정책과 정보를 문의하고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며 해외 투자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관련 분야의 특별 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전개하는 거시지도를 제공한다. 제 10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 형세 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발표하고 투자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1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국제투자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건전한 투자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정책교류와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지역이 중국 기업 투자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제 12 조 국가발전개혁위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국외 이익 안전보호 체계와 역량 건설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이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장 해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제출 제 1 절 승인 및 제출 범위 제 13 조 승인 관리 범위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통제하는 해외 기업을 통해 실시하는 민감한 프로젝트입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국가 개발 및 개혁위원회입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민감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감한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2) 민감한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민감한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
(2) 전쟁과 내란이 발생한 국가 및 지역;
(3)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국가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
(4) 기타 민감한 국가 및 지역.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민감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무기 및 장비의 개발, 생산 및 유지 보수;
(2) 국경 간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3) 뉴스 매체;
(4) 우리나라 법률 법규와 관련 감독 정책에 따라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민감한 산업 목록' 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