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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변호사 수임료

민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가. 1심 민사 소송 사건의 대리

(1)재산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민사 소송 사건의 수임료는 건당 3,000위안에서 30만 위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재산 관계를 수반하는 민사 소송 사건

재산 관계를 수반하는 민사 소송 사건(사건 대리 중 민사 부분의 부수 민사 소송만 포함) 및 민사 분쟁의 비소송 조정의 경우, 소송의 각 단계에서 대리인이 청구하는 수수료 금액은 누적 대상의 다음 비율에 따라 1 및 654,380 만 + 백만 위안 (포함 65438+ 백만 위안) 미만은 수수료 비율 8%-10%, 5천 위안 미만은 수수료에서 5천 위안, 최대 3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2 및 65438+ 백만 위안에서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수수료 비율 7%-9%,

3 및 50만 위안에서 654.38+0만 위안(654.38+0만 위안 포함)은 수수료 비율 7%-9%,

3 및 50만 위안에서 654.38+0만 위안(654. 0 백만) 수수료 비율은 6 % -8 %;

4. 10 만 위안 ~ 500 만 위안 (500 만 위안 포함) 수수료 비율은 5 % -7 %;

5. 500 만 위안 ~ 6,543,800,000 위안 (6,543,800,000 위안 포함) 수수료 비율은 4 %-6 %;

6. 10 만 위안 ~ 50 만 위안 (포함 5,000만 위안)은 3%-5%, 7. 5,000만 위안~6,543.38+0만 위안(654.38+0만 달러 포함)은 2%-4%, 8. 1억 달러는 1%-2%입니다.

(3) 민사소송 사건에 반소가 있는 경우, 반소 사건의 수임료는 반소 금액과 위 기준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됩니다.

II. 민사 소송 사건의 대리

(1) 재산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 건당 3,000위안~30만 위안, 재산 관계가 수반되는 경우 민사 사건의 재산 관계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 재심 절차에 들어간 후, 대리인은 1심 소송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1심 또는 2심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의 10~2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III. 2심 민사소송 사건의 처리

(1) 1심 없이 2심 소송 사건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1심과 2심 소송사건을 모두 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10~2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심 사건의 경우 1심 소송 수임료에 따라

1심, 2심, 재심 이후에는 이 기준의 10~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V.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민사소송 사건의 범위 및 수임료 안내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요-고난도-복잡 민사소송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 1심 사건,

(2) 집단소송 사건,

(3) 2 이상의 법률관계가 관련된 사건,

(4)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법률 이외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 사건 처리 인력,

(5) 외국 관련 사건(홍콩, 마카오, 대만의 자연인 또는 투자자와 관련된 사건 포함),

(6) 기타 의뢰인과 협의하여 로펌이 합의한 중요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시장조정가격 민사소송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상기 명시된 수수료의 5배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I. 형사 사건의 1심 처리

(1) 수사 단계(검찰 자체 수사 포함): 건당 500-5000위안.

(2) 검토 및 기소 단계: 1000-5000위안/건.

(3)1심 재판 단계: 1000-10000위안/건.

(4)사형 심사 사건 처리: 건당 65,438+00,000-30,000위안, 단 1심 또는 2심에서 처리된 사건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마) 형사 민사 기소 사건 및 형사 사건의 피해자 대리 사건의 경우 위 기준을 참조합니다.

(vi) 형사사건에 부수되는 민사사건 중 민사부분이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의 대리 및 재산관련 형사사건의 수임은 재산의 액수에 따라 소송의 내용에 따라 최대 수임료를 정하며, 민사소송 사건의 수임료 기준에 준할 수 있습니다.

II. 형사 소송의 대리

(1) 재산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고소 사건 처리 수수료: 건당 500-5000위안, 재산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 민사 사건의 재산 관계 수수료에 따라 시행합니다.

(2) 재심 절차에 들어간 후, 대리인은 1심 소송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대리인이 1심 또는 2심을 대리한 경우 1심 수수료는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III. 2심 소송 사건의 수임

(1) 1심 없이 2심 소송 사건만 수임하는 경우에는 1심 수임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소송 사건을 1심에서 처리한 후 2심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수수료의 절반을 감액합니다.

IV. 재심을 위해 환송된 사건의 처리

1심 소송의 표준 수임료에 따르되, 1심, 2심 또는 재심이 있는 경우 1심 수임료는 절반으로 감액합니다.

(동사의 약어) 집행사건의 대리

(1) 집행사건만을 대리하는 경우, 1심 소송사건의 표준 수임료에 따라 수임료가 부과됩니다.

(2) 이미 1심, 2심 또는 재심에서 사건을 대리한 후 집행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1심의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여섯째, 변호사 수임료를 징수하는 시간을 포착

시간당 1,000 위안에서 3,000 위안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요금에 합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일곱째, 상기 비용, 사건의 복잡성 또는 사건의 중대한 영향은 의뢰인과 협상할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은 규정된 기준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가. 1심 행정 소송 사건의 대리

(1)재산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 소송 사건은 건당 3000위안-3만 위안으로, 구체적인 가격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재산관계를 수반하는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수임료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고, 차등 정액 누진제 수임료 제도를 시행합니다: 1, 654,380,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위안부터 수임료의 8~10%를 수임료로 부과하되 최고액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654.38만 위안 이상~500,000 위안(50만 위안 포함), 부과 비율은 7%-9%,

3, 500,000 위안~654.38만 위안(654.38+0,000 위안 포함), 부과 비율은 6%-8%,

4, 1만 위안~500,000 위안(500,000 위안 포함), 부과 비율은 5%-7%,

5. 500만~6,543,800,000달러(6,543,800,000달러 포함)의 경우 4%-6%;

6. 10만~5000만달러(5,000만달러 포함)의 경우 3%-5%;

7. 500만~6,543,800,000달러(6,543,800,000달러 포함) 수수료율은 2%~4%입니다.

8. 1억 달러의 경우 수수료율은 1%~2%입니다.

(3) 행정 재심 사건의 대리인은 이 기준의 10~2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

(1) 재산권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 수수료: 건당 인민폐 3,000-3만 위안, 재산권이 관련된 경우 재산권 관련 행정 사건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한다.

(2)재심 절차에 들어간 후, 대리인은 1심 소송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 1심 또는 2심에서 대리한 사람은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10~2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우대를 부여합니다.

셋. 2심 소송 사건의 수임

(1) 1심 없이 2심 소송 사건만 수임하는 경우에는 1심의 수임료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부과합니다.

(2) 1심에서 소송 사건을 처리한 후 2심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수수료에 따라 10~2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보를 합니다.

IV. 재심을 위해 환송된 사건의 처리

수수료는 1심 소송비용 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1심, 2심 또는 3심에서 처리된 사건의 경우 10~20% 범위 내에서 1심 수수료에 따라 적절한 양보를 합니다.

(동사의 약어) 집행사건의 소송대리

(1) 집행사건을 단독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심 소송사건의 수임료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받습니다.

(2) 이미 1심, 2심 또는 재심에서 사건을 대리한 후 집행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1심의 기준에 따라 수임료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여섯.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해 시간당 요금 청구 방식을 채택하여 시간당 요금은 근무 시간당 인민폐 1000 ~ 3000 위안 범위 내에서 합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은 로펌과 고객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곱째, 상기 비용, 사건의 복잡성 또는 사건의 중대한 영향은 의뢰인과 협상할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은 규정된 기준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비소송 업무는 일반적으로 건별 또는 시간 단위로 청구됩니다.

건당 요금으로 청구할 경우 민사 소송 사건 수임료(건당 3,000위안~30만 위안)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임료를 2~3배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신용, 컨설팅 제안, 법률 의견, 변호사 증인 등 다음과 같은 비소송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다음 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관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건당 수수료는 3,000위안 이상,

(2) 재산 관계에 법률 의견이 필요한 경우, 3,000위안을 기준으로 항목당 누적 수수료는 해당 재산의 4~9%,

(3) 신용 조사, 컨설팅 제안, 변호사 증인 등.

(4) 재산 관계의 경우, 건당 수수료는 해당 재산의 4~9%,

(5) 변호사 증인 등.

(6) 재산 관계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대상 금액에 따라 부과하되, 최소 5,00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2. 계약서, 내규, 프로젝트 협상 참석 등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

(1) 654,380,000위안까지의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는 5,00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2) 654,380,000위안 이상에서 500,000,000위안(포함)까지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3%,

(3) 500,000,000에서 654.38+0,000,000(포함), 10,000,000에서 5,000,000(포함), 10,000,000에서 654.38+0,000(포함), 10,000,000에서 50,000,000(포함)의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4) 5,000,000 위안 이상에서 5,000,000(포함). p>

(1) $10,00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00,000 이상,

(2) $654.38+0,000에서 $5,000,000($5,000,000 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

(3) $5,000,000에서 $654.38+00,000($654.38+00,000 포함) 기간에 대해서는 3%,

(4) 6,543,800,000위안에서 50,000,000위안(50,000,000위안 포함)까지는 2%,

(5) 50,000,000위안에서 654,380,000위안(654,380,000위안 포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주식 상장 및 파산 절차 참여 수수료(파산 관리인이 최고 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기업 재조직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5.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법률 서비스는 프로젝트의 총 투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가이드라인

1, 가족 및 개인 법률 고문으로서 연간 20,000 위안-100,000 위안, 최대 5배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소기업의 법률 고문으로서 연간 50,000~100,000위안, 최대 5배 이내로 인상.

3,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비기업 단위의 법률 고문으로서 연간 50000 위안 - 150,000 위안, 최고 5 배 이하로 변동.

4. 중견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서 연봉 65,438 + 00,000 위안 - 300,000 위안 / 년, 최고 변동은 5 배 이하입니다.

5. 대기업 법률 고문, 연봉 $300,000-65,438 + $0,000,000/년, 최대 변동폭은 5배 이하.

6. 소상공인 법률자문료는 10~30% 할인 가능, 법률자문단의 특수활동 또는 법률자문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시 본 지침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특수법률서비스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법률자문단의 소송 및 중재사건은 1심 민사소송 기준에 따라 수수료 10~20% 감면 또는 면제 가능, 법률자문단의 소송 및 중재사건은 1심 민사소송 기준에 따라 10~20%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고용주의 등록 자본금, 기업 규모, 연간 매출액, 법률 업무 수 및 난이도에 따라 법률 자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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