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행사 조례' 제 6 조는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여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데, (1) 고정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사업 시설이 필요하다. (c) 300,000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제 7 조 국내 관광업무와 입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자치구, 직할시 관광행정관리부 또는 위탁된 현급 관광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설립등록을 처리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