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5438 년 6 월 +2004 년 10 월, 양 씨는 여자 한국을 알게 되었다. 같은 해 8 월 27 일, 한씨는 양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 응급조치를 했다. 문자 메시지는 말했다: "나는 5,000 위안이 필요하다. 막 북경으로 돌아가 눈수술을 했으니 외출할 수 없다. 제 카드로 송금해 주세요. " 양 선생은 즉시 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일주일 남짓 후에 양 선생은 다시 한 번 한 () 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그에게 6000 원을 빌려 주었다.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양 씨는 두 번째 송금에도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 () 은 줄곧 대출을 언급하지 않고 양 () 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양 () 씨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이어서 한 () 을 재촉했다. 그러나 미과를 요구하자 해정 법원에 기소해 1 1 ,000 원을 반납하고 은행 송금 전표 두 장과 예금 증명서 두 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은 이것이 양선생하기 전에 그녀에게 빚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서 양 씨는 은행어음 두 장의 예금 증명서뿐만 아니라'1391166xxxx' 라는 이름의 필립스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예를 들면: 2004 년 8 월 27 일, 15:05, 그리고 돈을 빌려 도와주세요. 2004 년 8 월 27 일 15: 13 너 왜 이렇게 진짜야! 나는 5 천 원이 필요하고, 많지도 적지도 않다. 게다가 나는 어제 막 북경으로 돌아가 눈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문을 나서지 못해 사람을 볼 수 없다. 만약 네가 나를 지지한다면, 너는 돈을 내 카드에 송금해야 한다! 한발의 18 문자 내용을 기다리다.
판사가 확인한 결과 양 씨가 제공한 문자 보낸 휴대전화 번호는 한 본인이 거신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본인도 지난해 7 월 8 월부터 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서 인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13911173xxxxx' 휴대전화 번호가 한 여사에게 사용될지 여부를 심리했다 그가 협박이나 심각한 오해로 죄를 시인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원고 양 씨의 적수 번호가 피고에 의해 사용되는지는 더 이상 증명 책임을 지지 않지만 휴대전화가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번호가 한 여사의 사용임을 확인했다.
200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데이터 메시지에 전자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서명자의 신분을 식별하고 서명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다.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형식은 전자서명과 데이터메시지다. 동시에 휴대폰 문자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언제든지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전송 및 수신 시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양 선생이 제공하는 데이터 메시지 생성, 저장, 전송 방법의 신뢰성 콘텐츠 무결성 방법의 신뢰성 유지; 발신자를 식별하는 방법의 신뢰성을 고찰함으로써 증거로 사용되는 휴대전화 문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녹음 비디오 자료, 데이터 전신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 전신문은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서면 증거도 있어야 한다.
한 여사가 양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2004 년 8 월 27 일 한 여사는 5000 원을 빌려 양 씨에게 그 카드에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4 년 8 월 29 일 한 여사는 양 씨에게 돈이 입금되었는지 물었다. 2004 년 8 월 29 일 중국공상은행 개인업무증명서에 따르면 양씨는 한 여사에게 5000 원을 송금했다. 2004 년 9 월 7 일 한 여사는 양 선생으로부터 6000 위안을 빌렸다. 2004 년 8 월 29 일 한 여사는 돈이 송금되었는지 물었다. 2004 년 9 월 8 일 중국공상은행 개인업무증명서에 따르면 양씨는 한 여사에게 6000 원을 송금했다. 2004 년 9 월 15 일부터 2005 년 6 월 1 일까지 한 여사는 양 선생을 상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양 씨가 한 여사가 사용하는 번호를 통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설명된 금액과 시간은 중국공상은행 개인업무증명서에 반영된 양 씨가 한 여사에게 송금한 금액과 시간과 일치하며 휴대전화 문자에도 한 여사의 상환 의향이 담겨 있다. 두 가지 증거가 서로 증명되어 한 여사가 양 선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생이 제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실되고 효과적인 증거로 본원에서 채택해 양 씨가 한 여사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소송 요청을 지원했다.
주요 문제:
1. 본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서 판사가' 전자서명법' 의 규정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문자 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3. 《전자서명법》이 공포되기 전에 관련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단한 대답:
본 사건에서 법관은' 전자서명법' 의 관련 규정을 인용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건 묘사와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본 사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자서명법의 핵심 내용은 데이터메시지, 전자서명, 전자인증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데이터 메시지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 파일, 기록, 문서 및 계약을 포괄하며 정보화 시대의 모든 전자 정보의 기본 존재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 전신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전신문이 서면 형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원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거효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데이터 메시지의 기본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한 정보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거로 데이터 메시지의 진실성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저장 또는 전송하는 방법의 신뢰성' 이다. 콘텐츠 무결성 방법의 신뢰성 유지; 발신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의 신뢰성 기타 관련 요소. 클릭합니다 즉, 증거로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은 주로 시스템 운영자, 운영 절차, 정보 시스템 자체의 보안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불법 침입 또는 변조의 가능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작동하는지 여부, 발신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판사는' 전자서명법' 제 8 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의 진실성을 심사했고, 정보원, 송송 시간, 전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믿을 만하고, 문건 내용이 기본적으로 완전하다는 경우, 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증거력을 인정하며, 그 증거들을 부정하는 증거력이 없다. 나는 적용 법률이 적절하고 정확하며, 판단방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전자서명법' 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서명법이 출범하기 전에는 e-메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법률 규정이 부족해 상해고원도 관련 해석을 내놓았는데,' 전자서명법' 이 출범하면서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법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판결한 첫 번째 사건으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이 실제로 사법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데이터 전보, 전자서명, 전자인증의 법적 효력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서명법의 시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법적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