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경작지 보상 기준, 가뭄지 평균 무당 5 만 3 천 원 보상.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단체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보상 654.38+0.36 만원을 징수한다.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