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서비스 핫라인 12368 로 전화하여 사건 처리 판사의 전화를 조회한 다음, 자발적으로 사건 처리 판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한다.
2. 개정 전에 서기는 개정 시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개정 통지서를 전달하며, 통지서에 개정 시간을 명시합니다.
3. 법원은 또 사건이 개정되기 3 일 전에 게시판에 개정 시간을 발표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