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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안후이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협회 명칭: 산둥 성 안후이상회 (영어 이름: 안휘 산둥 상회).

제 2 조 본회의 성격: 본회는 산둥 안후이투자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성급, 연합성,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 법률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자각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위해 봉사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단결과 상호 지원, 성실 발전" 이라는 이념에 힘입어 안후이 기업과 산둥 상공업자들에게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다. 안후이 () 의 루공상기업과 정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회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정보를 소통하고, 필요한 상품을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회원을 위한 사업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공승하다. 안후이 공상기업의 산둥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안후이공상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자각하고, 안후이공상기업의 산둥 명성을 높이고, 안후이인민의 좋은 이미지를 과시하고, 루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문화 강성을 창조하는데 기여하였다.

제 4 조 본회 업무 주관 단위는 산둥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 등록 주관 기관은 산둥 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였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실 주소는 산둥 성 제남시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당과 국가의 관련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고, 회원과 당과 정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리 유대 역할을 발휘한다.

(2) 안후이 기업의 산둥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c) 관련 경제 및 정책 정보를 수집, 정리, 전달, 안후이 상공업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기관에 투자, 훈련, 인재 채용 등의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직업도덕을 제창하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좋은 이미지를 세우고, 산둥, 안후이를 빛나게 한다.

(5) 두 곳의 정부, 재계 및 기타 관련 업종 간의 경제 연계와 협력을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해 루완의 경제 기술 상호 작용 활동을 조직한다.

(6) 정부와 관련 부서가 제출한 일과 임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이다.

제 8 조 산둥 성 안후이상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안후이 또는 안후이 기업이 산둥 내에 설립한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및 지사

(3)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 및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2) 본 협회 사무국이 조직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한다.

(3) 회원증은 본 회 사무국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본 협회에서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3) 협회에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리와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카드는 연심제도를 실시하여 유효기간이 1 년이다. 1 년 동안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발적인 탈퇴협회로 간주되어 현지 주관부에 신고하고 상회 웹사이트와 신문에 공시한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협회의 주요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 회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협회 준비위원회 심의협의 후 선출된다. 2 회부터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는 모두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이사는 회원대표대회에 출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이 선출된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영도협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전무 이사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의 형태로도 열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열정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임무를 진지하게 이행한다.

(3) 본 협회의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업무 능력과 영향력이 강하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e) 건강,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3 년.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상무 부행장, 부행장은 행장 업무를 협조하여 특별 업무를 담당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⑸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야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본회에는 감사회가 설치된다. 감사회는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주주 총회에서 선출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감사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감사회 구성원의 임기와 조건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같다.

감독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사회 선거에서 생성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3) 전무 이사 이상의 리더십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심각한 무능력자를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에 회부하십시오.

(d) 상공 회의소의 재무 관리를 감독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내부 수지 감사를 실시한다.

(5) 협회의 규율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비판교육을 실시하고, 처리 건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감독 집행을 제출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본회는'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할 것이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의안을 제출하여 종료한다.

제 43 조 종결 의안은 회원 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6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주관단위협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 10 년 1 월 2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동아리는 등록 주관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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