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3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의 유효 지역은 발급 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종자 생산자, 경영자는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에 규정된 유효 지역 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더 이상 분재되지 않는 포장 종자를 전문으로 취급하거나,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이 있는 종자 생산자, 경영자가 서면으로 생산을 위탁하고 그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지 농업 임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육종, 생산, 경영이 결합되어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종자기업은 생산 경영 허가증의 유효 지역이 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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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41 조 판매의 씨앗은 국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라벨과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은 판매의 씨앗과 일치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와 경영자는 표기 내용의 진실성과 종자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벨은 종자 범주, 품종 이름, 품종 검증 또는 등록 번호, 품종이 재배에 적합한 지역과 계절, 생산경영자와 등록장소, 품질 지표, 검역증서 번호, 종자 생산 경영 허가증 번호 및 정보 코드,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허가된 품종의 씨앗을 판매하려면 품종 권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종자 판매에는 수입 비준문과 중국어 라벨이 첨부되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 종자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안전 통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 경영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종자 생산자 정보, 종자 주요 특성 설명, 주요 재배 조치, 적응성 등의 사용 조건, 위험 힌트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종자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자 생산자와 경영자의 생산 경영 자주권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