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생활과 위생'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X0d \ X0d \ 제 22 조 감독실은 통풍과 채광을 해야 하며 습기 방지, 더위 방지, 방한 작업을 잘해야 한다. 구치소는 정기적으로 감사소를 검사하고 제때에 수리하여 화재와 기타 자연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 x0d \ x0d \ 구금자의 생활 영역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x0d \ x0d \ 제 23 조 구금 기간 동안 범인의 급식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공제나 횡령을 금지해야 한다. \ x0d \ x0d \ 소수민족과 외국계 범죄자의 민족 풍속 습관을 배려하고 생활상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 x0d \ x0d \ 제 24 조 범죄자는 자신의 옷과 침구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정말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간수가 제공한다. \ x0d \ x0d \ 제 25 조 범죄자는 필요한 수면 시간이 있어야 하며, 하루 1 ~ 2 시간의 야외 활동 시간이 있어야 한다. \ x0d \ x0d \ 구치소는 범죄자 방역 위생 제도를 세워야 한다. \ x0d \ x0d \ 제 26 조 구치소에는 필요한 의료기기와 상용약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병이 난다면, 그는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병세가 심각하니, 법에 따라 보증을 받아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 \ x0d \ x0d \ 제 27 조 범죄자가 구금 중 사망한 경우 인민검찰원과 사건 처리 기관을 즉시 보고하고 법의사나 의사가 사망 원인 검진을 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