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광 도자기 산업 상장 폐지 소개:
호남 국광자업그룹 주식유한공사는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감사된 순이익이 3 년 연속 마이너스로 2006 년 연보가 예정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제 14.3. 1, 14.3.2, 14.3 조에 따르면
주식 상장 정지 및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증권법 제 55 조는 "상장회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권거래소는 주식 상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1) 회사 주식 총액, 지분 분포 변화, 더 이상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무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 (3) 회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 (4) 회사는 최근 3 년간 연속 적자를 냈다. (5)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 제 56 조 규정: "상장회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권거래소는 주식 상장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1) 회사 주식 총액, 지분 분포 및 기타 변동은 더 이상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상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회사는 규정에 따라 재무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재무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회사는 최근 3 년 연속 적자를 냈고 이듬해에는 이윤을 회복하지 못했다. (4) 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을 선언했다. (5)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 상해증권거래소가 제정한'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은 상장회사의 상장조건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출시 규칙 제 14.3. 1, 14.3.2,14.3./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