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보증의 성격에 속하며, 보증협정은 주계약에 첨부되어 있다. 주계약의무가 이행되면 보증 기간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7 조 * *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드시 가격이나 회수로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과 맞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