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개혁, 정보화,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과학 기술 혁신 촉진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시, 현 () 과학기술협회, 사회과학연합회는 과학기술행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돕는다. 제 6 조는 국내외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장려한다. 국가 안팎의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투자하거나 기부하여 본 시의 과학 기술 혁신 촉진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전 사회에서 과학을 숭상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사회 풍조를 발양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은퇴 한 과학 기술 인력의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십시오. 제 2 장 과학기술혁신지도 제 9 조 시 현 인민정부가 제정한 과학기술혁신 발전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의 발전 목표, 임무, 투입, 중점 분야 및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해야 한다.
시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시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발전 가이드를 편성하여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발전정책을 제정할 때 관련 기업과 산업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기업 R&D 투자 보조금 제도를 세워야 하며, 기업이 R&D 에 투자한 매출 총액의 비율, 현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 지적재산권의 질과 양에 따라 기업 R&D 투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국내외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이 법에 따라 본 도시에 각종 과학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성과산업화에 종사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자금, 인재, 장소 등에서 산업 혁신 서비스 종합체, 중점 실험실,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센터, 창창공간,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등 기술 혁신 서비스 플랫폼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과학 기술 혁신 공공 서비스 플랫폼은 자원의 개방성, 효과적인 통합 및 합리적인 활용을 실현하여 과학 기술 R&D 및 혁신 성과 산업화를 위한 기술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4 조는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개발, 공동 개발, 경제단체 설립, 산학연 전략연맹 등을 의뢰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는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해양경제 발전을 둘러싼 주요 기술 문제를 장려하고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안전과 환경보호, 해양공학기술 등의 분야의 기술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 16 조 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운용하여 혁신 성과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기업을 이끌고 기업 특허 전략 연구를 강화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이 국제특허와 국내 발명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7 조는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조직이 선진 기술 및 과학연구 성과를 표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기업이 국제 또는 국내 선진 기준을 채택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국제 표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역 표준, 단체 표준 및 기타 표준화 작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주도하거나 개발 (개정) 하는 데 참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줍니다. 제 18 조는 사회력이 과학기술상이나 장려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사회역량이 사회 지향적인 과학기술상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성과 성실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장려활동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시와 현 () 과학기술행정부는 사회과학기술상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도, 서비스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과학기술혁신인재 제 1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인재 도입, 양성, 사용, 평가 등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인재 유용 장기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창업혁신, 주택보장, 사회보장,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