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원노동사회보장부는 전국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 전용 번호' 12333' 개통을 신청한 뒤'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 개발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해 각급 전화상담서비스체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설립된 후' 국가 공공서비스 번호 12370, 12333 의 지속적인 사용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12333 을 사용하여 사회대중에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였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는 민생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했다. 노동 보장 정책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와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갈등을 싹트게 한다.
관련 규정: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제기한 쪽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