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권관리비: 양방향으로 거래금액의 0.002% 를 청구합니다.
3. 증권거래수수료: A 주, 쌍방향은 거래금액의 0.00487% 로 청구됩니다. B 주식은 거래액의 0.00487% 에 따라 양방향으로 청구된다. 기금, 상교소 양자는 거래액의 0.0045%, 심교소 양자는 거래액의 0.00487% 를 받는다. 영장은 거래액의 0.0045% 에 따라 양방향으로 청구됩니다.
A 주 2, 3 개 비용 합계를 거래비용이라고 하며 거래금액의 0.00687% 를 받고 브로커 커미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양도비 (8 월 1, 20 15 부터 상하이와 심천 두 곳으로 변경): 주식거래 후 계좌명 변경 시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중국 등록결제사가 발표한' A 주 거래양도비 요금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통지' 에 따르면 20 15 년 8 월부터 상하이와 심천 둘 다에서 모두 부과되며 이 비용은 거래금액의 0.02‰ 에 따라 청구됩니다.
5. 쿠폰 거래위원회: 최대 거래액을 초과하지 않는 3‰, 최소 5 원부터. 단일 거래 커미션이 5 원 미만인 것은 5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