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의 명칭은 허베이 () 성 이경연구소 () 이다.
제 2 조 본회는 허베이 () 성 이학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적 군중 조직으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과학과 실천의 관점에서 이학 연구를 깊이 전개하여 과학문화를 번영시키고,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허베이 경제 서비스를 진흥시키는 것이다.
본 협회의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하북성이 제정한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허베이 () 성 정협 문사 자료위원회 () 에 소속되어 있으며, 업무 주관 단위는 허베이 () 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 로 허베이 () 성 민정청 () 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허베이 () 성 석가장 () 시입니다. 사무실은 석가장시 화북가 188 호 사성만호텔 1002 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사구시와'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원칙에 따라 고대 주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여 그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이경철학 기초와 각 학과의 적용 원리를 깊이 파고들다.
(2) 고대 이학 문화에서 귀중한 정신적 부를 발굴하고, 당대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리과학, 의학과학 등 분야에서 직면한 각종 실제 문제를 연구하고, 응용법칙을 탐구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다.
(3) 중국 주역학회 및 외성시 주역연구단체와의 학술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각지의 주역 연구 성과 및 관련 서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4) 전성 이학 단체와 연구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이학 연구 성과와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한 성과를 선정하고, 우수한 이학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선진 경험을 보급하고, 우리 성의 이학 문화 수준을 높인다.
(5) 학습, 응용,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이학 애호가와 인민 대중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시로 이학 각 학과 세미나를 열어 이학 인재를 양성하고 이학 문화의 자질과 이론 수준을 높이다.
(6) 학술 자료를 출판하고, 제때에 정보를 교환하며, 협회 회원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7) 세계 각국과의 학술 교류를 강화하고 동서양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학술적 성과를 거둔 전공이나 아마추어 연구자를 회원으로 흡수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본인은 입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학술 연구 성과를 제출하여 주임 한 명 또는 위원 두 명이 소개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학술 연구 성과 및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자격 심사 팀이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3)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4) 본 회 사무국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3) 우선 상담 서비스를 누린다.
(4)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의 명성과 이미지를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임무를 완수한다.
(4) 협회 통지 회의에 참석한다.
(5)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6) 본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국가법규나 본 헌장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5 년 동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파견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각 기관의 초청이사, 부사무총장, 교장의 임용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가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 전문직;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임기는 일반적으로 두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구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협회 지부 및 대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협회는 회비를 1 인당 연간 65,438+000 원으로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회계사와 출납원은 반드시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나 사회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회원을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이 심의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6 년 3 월 6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