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래그숍은 상표허가신청이고, 가맹점은 두 개 이상의 상표허가신청이고, 전문점은 상표허가신청입니다.
2. 플래그십 스토어, 전문점 보증금 5 만원, 전문점 보증금 65438 만원;
3. 명명 규칙: 플래그십 스토어 (상표+플래그십 스토어), 가맹점 (회사명+가맹점), 전문점 (상표+회사명+전문점);
4. 플래그십 스토어, 가맹점, 전문점에는 상표 또는 허가상표가 있을 수 있으며 플래그십 스토어는 독점적으로 허가됩니다.
5. 가맹점과 전문점은 1 으로 나뉜다. 상표 양도, 2. 상표 라이센스 판매 없음, 3. 상표 라이센스 판매 생산 없음 (일반적으로 브랜드라고 함);
6. 브랜드의 의미: XX 브랜드는 XX 회사가 XX 상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이를 브랜드라고 하며, 생산된 제품에는 상표를 붙이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스티커를 붙일 수 없습니다: XX 브랜드는 XX 회사가 XX 상표제품의 판매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생산권이 없고, 제조업자로부터 입고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가맹점과 가맹점은 매년 브랜드 허가를 제공해야 재계약할 수 있다.
바이어는 자신의 경영 방식에 따라 적당한 점포를 선택할 수 있다. 불명확한 곳이 있으면 댄스 버블 온라인 고객서비스를 자유롭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