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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 업무 범위가 가장 완전하다.

자영업자의 경영 범위:

1, 산업, 수공업은 천연자원의 채굴과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광물의 채굴, 생산설비와 도구의 수리를 가리킨다.

2, 교통, 도로, 수상 여객 및화물 운송, 취급 등을 의미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외식업은 식당, 식당, 술집, 냉음료점, 술집, 찻집, 면관 등을 말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건설업은 민간건축, 설비 설치 및 건축 설계, 주택 수리 등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서비스업은 미용, 사진, 목욕, 염색, 호텔, 각인, 스포츠 오락, 정보전파, 과학기술교류, 컨설팅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6. 기타 업종은 국가법과 정책이 자영업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업종을 말한다.

자영업자 설립 절차

자영업자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자영업자는 미리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1. 상담 후 "이름 사전 승인 (변경) 신청서" 를 받아서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홍콩 마카오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은 자영업자를 설립할 때 신분증과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홍콩 주민들은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1) 홍콩 영주권자 신분증 사본

(b) 홍콩 및 마카오 동포 귀국 증명서 또는 홍콩 및 마카오 주민 왕래 본토 통행증 또는 중화 인민 공화국 및 홍콩 특별 행정구 여권 사본;

(3) 법무부가 인정한' 중국법률서비스 (홍콩) 유한공사' 가 확인한 홍콩 변호사 (중국 위탁 공증인) 가 발급한 신분증 (인증서류).

마카오 주민들은 다음을 제출해야합니다:

(1) 마카오 영주권자 또는 마카오 주민등록증 사본

(2)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사본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인증국에서 발급한 신분증.

2. 이름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이름 사전 승인 (변경) 구매요청을 실행합니다.

"이름 (변경) 사전 승인 신청서"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름은 행정구역, 크기, 업종, 조직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명칭 중의 행정구는 자영업자가 있는 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이름을 가리킨다. 행정구역 이후에는 자영업자 사업장이 있는 향진, 거리, 행정촌, 지역사회, 시장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경영자 이름은 자영업자 이름의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 명칭의 업종은 그 주요 경영 활동이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자영업자 이름은' 공장',' 상점',' 관',' 부',' 행',' 센터' 등의 조직 형태를 채택할 수 있지만' 기업',' 회사','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청두에 등록된 자영업자 이름 중' 청두' 의 행정구역명은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소재지 (시) 현의 행정구역명만 있을 수 있다.

3.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와 "자영업자 공상등록신청서" 를 수령합니다. 경영 범위는 사전 허가 (구체적인 항목은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인쇄한' 베이징시 기업등록 사전 허가 항목 목록' 을 참조함) 와 관련 심사 수속을 밟는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등록 허가 통지서"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

"등록통지서 설립 허가" 를 받은 후, "등록통지서 설립 허가" 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상공국에 납부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홍콩 마카오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이 자영업자를 설립한 경우,'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자영업자 등록 절차 규정',' 자영업자 등록 신청 전에'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과 본 통지 양식을 꼼꼼히 읽고 현지점에 가서 등록해 주세요

홍콩 마카오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은 소매 (담배 소매 제외), 음식,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전제품 및 기타 일용품 수리를 포함한 자영업자를 설립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구성은 자영업으로 제한되고, 종업원은 8 명을 넘지 않으며, 경영 면적은 30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발전 조례 추진

제 5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가정경영도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불법 간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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