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이 공안기관에 사건 경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까?
변호인은 공안기관에서 사건의 경위를 아는 것은 가능하니 형사변호인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유용하다. 형사 사건은 공안 수사 단계,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 법원 재판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뉜다. 당사자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고 범죄 기록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를 개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공안수사 단계다. 이 단계에서 공안기관은 가족이나 친족을 면회할 수 없고 변호사만이 당사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될수록 사건의 최종 처리에 유리하다. 수사 단계나 한 사람이 강제 조치 (구속) 를 받아 변호사에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변호사의 개입으로 우리는 사건의 경위를 더 일찍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진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에게 불리한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의 개입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발생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변호사의 개입 없이 대부분 수사 구금 단계에서 처벌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가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변호사가 상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그가 일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하나는 주로 세 단계를 짜는 것이다. 1 단계는 수사 단계이며 공안기관이 담당하므로 이럴 때 변호인을 청하십시오.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