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어음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 70 호) 제 6 조는 재정어음의 종류와 적용 범위가 비세입어음 (비세입어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비과세 소득 일반 어음은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 비과세 소득을 수집할 때 발행하는 일반 증빙입니다.
(2) 비세입전용어음은 특정 행정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특정 정부의 비세소득을 받을 때 발급되는 전용증빙을 말한다. 주로 행정사업성 유료어음, 정부성 기금어음, 국유자원 (자산) 소득어음, 벌불어음 등이 포함된다.
(3) 비세입일반기부서는 정부 비세소득징수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행정사업단위가 정부 비세소득을 징수할 때 발행하는 공통증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