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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호북 상공 회의소 헌장

복건성 호북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상회 명칭: 푸젠성 호북상회 (이하 협회)

영어 번역: 복건 호북 상공 회의소

약어: FJHBCC

제 2 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민호지역의 각종 상공기업, 기업가, 직업매니저, 고위 상무인,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성성, 연합성, 비영리사회단체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호민 교류를 강화하고, 두 성의 협력을 촉진하며, 화합 사회와 호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성을 근본으로 하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향음 우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교류 촉진, 발전 촉진.

제 4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푸젠성 상공업연합회이다. 동아리의 등록 기관은 푸젠성 민정청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지: 푸젠성 푸저우시.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촉진한다.

(2)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조율하도록 돕는다.

(3) 복건과 호북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들과 단결한다.

(4) 회원들을 조직하여 교류, 상호 방문, 시찰, 학습, 훈련 등의 활동을 한다. 회원의 수평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 공유를 장려하고, 회원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5) 정부 또는 기업이 전시 및 투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6) 회원에게 기술, 경제, 법률, 회계, 감사, 세무대리, 평가, 관리 및 융자 등의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회원과 마을 주민 간의 친목 활동을 수행한다.

(8) 후민 경제 무역 왕래와 인원 왕래를 위해 가능한 한 물류 보장과 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협회의 성격에 부합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단체 구성원은 경영 상황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인 구성원은 본인의 이력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입회 신청은 두 명의 회원이 추천해야 한다.

(4) 총재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e) 이사회가 발급한 회원증.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을 제기한다.

(3)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4) 우리측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부담하고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회원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 탈퇴 회의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협회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3) 감독자를 선출하여 감독관을 구성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6)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7)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매 회마다 열리는데, 회원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1/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 교체를 연기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지역사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위 고문, 컨설턴트 초빙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65,438+0/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했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이 행장 사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장 사무회의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2) 항과 제 (4) 항 이외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22 조 행장 사무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현장회의, 원격통신, 서신 등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그 결의안은 대통령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감사회 부감사는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소질과 높은 종합 소질을 갖추고 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건강, 공평함, 성실성, 성실성, 열심협회일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감사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감사, 부감사가 최고 근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회 의장, 부의장 임기 5 년.

제 26 조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며,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5) 부원장은 원장의 일을 돕는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한다.

(4)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5)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29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감사회는 감사회 의장, 감사회 부의장,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 30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가 회원 대표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한다.

(3) 임시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제안한다.

(4)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5) 감사회 업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6) 회원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제 31 조 감독관 회의는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을 따른다. 회의에서 감사는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발표할 권리가 있고, 의결된 결의안에 대해 동의, 기권, 반대 등의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의안이 내려지면 모든 감사를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의 책임자로, 감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감사회가 부여한 기타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감사회의 감사와 부감사는 감사회가 선출하고, 부감사는 감사 업무를 돕는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이자 및 재테크 수입;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대회 결의안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본회 회비 기준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대표대회에 출석한 회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비준한 회비 기준은 30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 협회 등록관리기관 및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3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를 완전히 실현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했다.

제 45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7 조 협회는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2008 년 6 월 8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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