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신 중국 귀국 격리 정책 2022
베이징(1477
기존 정책인 '1477' 건강 관리 조치의 분류 및 시행에 따라 14일 중앙 격리 기간 만료, 베이징 입국자 자택 또는 7일 중앙 격리 지속, 기간 만료 후 귀국 14일 중앙 집중 격리 기간 만료, 베이징 입국 항구는 7일 자택 또는 중앙 집중 격리를 계속하고 기간 만료 후 7일 건강 모니터링; 다른 국가의 입국 항구는 베이징 21일 후 7일 건강 모니터링 베이징 21일 전, 자택 또는 중앙 집중 격리 7일, 건강 감독 7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147
기존 정책, '1477' 건강 관리 조치의 분류 및 시행에 따라 14일 중앙 집중 격리 기간 만료, 베이징 입국항에서 7일간 자택 또는 중앙 집중 격리, 기간 만료 후 7일간 건강 감독; 기타 입국항은 베이징 21일 후, 베이징 7일간 건강 감독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입국 후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21일 이전에 베이징에 입국한 사람은 7일간 자택 또는 중앙격리 후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톈진(147
톈진항은 첫 입국항에서 14일간 중앙 집중 검역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핵산 검사 4회와 항체 검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핵산 검사는 중앙 격리 1/4일/7/14일에, 항체 검사는 중앙 격리 7/14일에 실시했으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중앙 격리 14일이 지나면 중앙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주자 그룹의 다음 목적지는 톈진으로, 7일 동안 자택 격리됩니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산 양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항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간 자택격리 후 14일간 자택격리하고 다시 7일간 자택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주자 그룹의 다음 목적지는 베이징이며, 수도의 엄격한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로 7일 동안 계속 격리됩니다. 21일간의 중앙 격리 후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으며, * * 21일간의 중앙 격리 후 입국자의 다음 목적지가 외국 도시인 경우 격리 해제 후 도시에 머물지 않고 중앙 격리 지점이 위치한 지역 내 폐쇄 루프를 통해 기차역 또는 공항으로 이송됩니다.
중국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비행 위생 요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크라운 폐렴은 여전히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신 요건에 따라 중국행 여행객에 대한 탑승 위생 규정 적용 요건에 기존 적용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업로드할 기본 정보
1. 핵산 IgM 항체 '이중 검사' 증명,
2. 기타 필요한 자료
2. 접종 담당자
(1) 접종 담당자 신분증
접종 백신은 중국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응급용으로 승인했거나 시판 중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규정된 접종량을 완료하기 위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체 접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동일한 불활성화 백신 또는 동일한 mRNA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과 화이자 2차 접종, 또는 중약 1차 접종과 켁싱 2차 접종).
모든 백신 접종자는 전체 백신 접종 과정이 완료된 후 14일이 지나야 "이중 검사"를 받고 보건 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백신 접종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예: 필요한 3회 접종 중 2회만 접종한 경우)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감염 병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일반 백신의 종류 및 용량:
1회 접종: 콘치노 및 진상.
용량 2: 네메시스
항-N 단백질 IgM 항체는 현재 우리 영사관에서 여화병원(02-3462-4837), 현대유비스병원(032-890-5600), 형민병원(02-2049-9000), 한림종합병원(030, 관동대학교 세계 성모 국제병원, 툴리)에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셋. 감염 병력이 있는 분의 신청 절차
신종 크라운 폐렴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핵산 PCR 또는 IgM/IgG 항체 양성인 분(신종 크라운 폐렴 백신 접종자 제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전체 과정은 최소 20일이 소요됩니다.
(1감염력이 있으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 전 신청: 1 폐 촬영(CT 또는 X-ray, 임산부 제외) 및 2 핵산(PCR 검사(샘플링 간격 24시간 이상, 보고서 발급) 3일 이내.
[보고서에는 모든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식적인 종이 보고서여야 하며, 검사 수행 방법 및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폐 영상 검사 결과(또는 신종 코로나 폐렴 증상 또는 의심 증상이 없고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최초 검사 후 3일 이내에 위의 모든 검사 결과를 사전 검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预审材料邮箱:hg0404@126.com(이메일 제목: 사전 검진 시간, 연락처, 중국 입국 예정일, 여권 정보 페이지 업로드.
2.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 적격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 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신종 코로나 폐렴 예방접종 신고서'(첨부 파일 참조)를 작성합니다. 정확한 격리 시작일은 중국 여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소 16일 전).
3. 탑승 전 검사: 검역 및 건강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상이 없는 경우, 탑승 2일 전 핵산 및 IgM 항체 '이중 음성' 증명서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탑승 전 IgM 항체가 양성인 경우, 14일간 검역 및 건강 모니터링을 다시 진행한 후 최초 검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후속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감염 병력이 있고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 접종 후 14일(감염 6개월 포함) 후 국내 불활화 백신 1회 접종 후 위 요건에 따라 사전 검사, 검역 및 건강 모니터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상이 없는 경우, 탑승 2일 전에 핵산 및 IgM 항체에 대한 "이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유효한 예방 접종 증명서(비불활화 백신 접종자는 항-N 단백질 IgM 항체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하며, 당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핵산은 음성이고 3개월 이내에 IgM/IgG 항체 양성인 경우, 다음 'IgM 장기 양성자'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ur. 특별 분류 대상자의 신청 요건
(1 밀접 접촉자
의심자 및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현 2일 전,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검체 채취를 시작합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했지만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여행 전 20일 이내에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한국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사스 예방접종 내역서와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자가 건강 모니터링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1일, 4일, 7일에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가 음성인 경우 비행기 탑승 전에 일반적인 "이중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탑승 전 격리해제증명서에 3번의 핵산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탑승
(2) 착륙 승무원
한국에 착륙하여 중국으로 비행 예정인 승무원은 최소 14일간 한국에서 폐쇄형 격리 관리를 완료해야 하며, 선사에서는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자가 건강 모니터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중 이상이 없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대한민국 법무부 발급 '이중 확인서'(자가 건강 모니터링서) 및 질병관리본부 발급 '자가 건강 모니터링서'를 지참하여 승선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선박의 선원이 출항 전 또는 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선원들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IgM "장기 양성" 사람(백신 미접종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타 IgM 항체 "장기 양성" 중국인: 검사 결과가 핵산 음성, IgM/IgG 항체 양성 또는 3개월 내 IgM/IgG 항체 양성인 경우 사전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IgG 항체 양성인 경우 사전 상담 후 보험 우편함 또는 전화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사례 접수 및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국으로 입국하는 환승객
국적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 직항편으로 입국한 사람은 한국을 경유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공항의 환승 구역에서는 관련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직항 항공편이 없는 경우 한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사전에 한국 비자 및 입국 심사를 받으시고, 출신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1차 건강 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입국 바우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첫 번째 건강 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지정 핵산 검사 기관 목록